권인숙 의원,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 현황 전수조사
부산 1곳, 경남 6곳 불복 소송 중…"교육청 행·재정 조치 동원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 부산 M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원복비, 교재비 등의 수납금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다. L유치원의 경우 업체와 짜고 원아들의 교재비와 특성화교육비를 착복하다 적발됐다.

# 경남에서는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6억7000만원에 이르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적발됐다. 모두 국고와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한 사례다.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유치원 3법이 통과됐지만,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8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미이행 유치원이 36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0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못한 유치원이 모두 188곳, 금액으로는 27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10곳의 유치원이 총 11.3억을 미이행 중이고, 경남은 26곳의 유치원이 34.9억을 미이행 중이다. 

권인숙 의원은 ‘감사처분 미이행’ 기준에 대하여 감사처분결과를 수용하고도 아직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것과 애초에 감사처분에 불복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감사처분 결과는 수용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미이행 사례는 모두 2019년 이후 적발된 건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1건이 재판 중이고, 경남은 6개 유치원이 소송 등으로 이행에 불복 중이다. 

권인숙 의원은 “유치원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처분이행을 늦추더라도 부산이나 경남교육청 모두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유치원들이 ‘버티기’ 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미이행 유치원에 대하여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이행 독촉’에 그치고 있다”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행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