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연합회)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선다. 

양 단체는 21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교총과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같은 일재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제21대 국회는 조속히 유아학교 변경 입법을 실현해 일재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연합회는 2002년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통해 유아학교 변경을 요구한 이래,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 실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 2018년‧2019년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유치원은 독일 ‘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며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변경했으면서 유치원 명칭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문서, 시설 등에서 여전히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관습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국공립은 유치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사설 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대‘학교’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과제에 올려 50만 교원의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의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과제로 추진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