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건수 19건, 작년보다 1.6배 증가
중징계 조교 28%, 교수 13%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대학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5.7%로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위에 따라 차별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21일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201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으며,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9명, 조교는 18명이었으나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14건) 수준이었다. 나머지 73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