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교육위 서울대 국감서 특혜 추궁 "최근 사망 택배 노동자 아들이었다면 가능했겠냐"
오세정 "시설 개방 문제없지만 기회편향은 문제...포스터, 논문과 달리 저자 중 1명이 발표하면 돼"
"강의 1분도 안 했는데"....직위해제 후 조국 교수 9월까지 4400만원 수령 "공무원 규정 문제 있어"

왼쪽부터 조국, 나경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열린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소환됐다.

먼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택배 노동자 아들이 연구하겠다고 하면 서울대 실험실을 한 달 동안 빌려주겠느냐"고 물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2014년 당시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오 총장은 "그것은 교수의 판단"이라면서도 "기회가 편향됐다는 게 문제지, 기회를 줬다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가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특정인 아들의 대학입시컨설팅 기관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오 총장은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저자 소속이 연구포스터 저작물에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김병욱 의원 질의에서 오 총장은 "실제 학회 발표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과에서 보듯 김모씨도 주요 연구를 했다고 돼 있다”며 “제1저자가 발표하는 게 맞지만 논문과 다르게 포스터의 경우 저자 중 1명이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고등학생을 대학원생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사문서든 공문서든 위조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 포스터는 공문서“라며 ”교신저자인 윤모 교수를 형사고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직위해제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를 문제 삼았다.

서울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및 봉급 외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직위해제 교원은 7명이고 올 9월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국 교수는 법무장관 사퇴 후 서울대로 복직했다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올해 1월 29일 직위해제됐다.

그런데 서울대는 조 교수에게 직위해제 이후부터 9월까지 봉급 3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한 정근수당(414만원), 명절휴가비(425만원), 성과상여금(60만원)까지 포함하면 4400만원에 달한다. 교수가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대기업 연봉을 번 셈이다.

이 밖에도 2018년 성추행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고 직위해제 중에 있는 B교수는 최근 3년동안 봉급 1억3100만원, 정근수당 404만원, 명절휴가비 363만원 등 1억3800만원을 수령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면서 “이는 밤새워 알바한 돈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도 "특정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정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했고,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법 개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