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에 통합‧운영하고,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성 관련 사안을 교육지원청 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정책자료집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공동체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9월 23일~30일까지 서울·경기·대전·부산·세종·전북 지역의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온라인조사기관에 의뢰, 교육공동체 회복 관련 기구 구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지위법에 학교 내 분쟁 조정을 위한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7.5%, 교원 중 74.9%, 학부모 중 57.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 통합‧운영하는 방안’에는 전체 응답자 중 72.3%, 교원 중 79.4%, 학부모 중 62.9%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성 관련 사안을 교육지원청 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5.1%, 교원 중 89%, 학부모 중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9.8%, 교원 중 52.6%, 학부모 중 46.1%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5.9%, 학부모 중 23.1%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 중 52.7%가 긍정적으로 평가, 교원과 학부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기존대로 학교에 두게 했다. 

또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해서 있어 왔다.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교육부 대상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하여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사, 심의,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권, 성 사안 등 각종 분쟁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뤄져 왔기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 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개선되면 학교 내 교육적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