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운영실태’ 조사에서 교육대학은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6일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운영실태’ 조사에서 교육부가 교육대학은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12월‘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서도 교대는 아예 공문 발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대는 담당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락되었다.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은 2018년에 불거진 ‘서울과기대 A교수 아들 성적 특혜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다. 

권고안에는 교수-자녀 수강에 대한 학생수강지도 및 사전 안내, 교원 안내, 사전신고제 도입, 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기한,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등이 권고되었다. 

현재 권고안은 29개 국공립 대학 중 6개 대학이 미이행됐으며, 교대-사립대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교수-자녀 간 수강 문제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대학원 B교수와 C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A학점’을 주고도 증빙하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이를 인지하고도 교육부가 2019년에 진행한 ‘2014~2018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운영실태’ 조사에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의 안일한 조사 태도로 고려대, 교대 조사 누락과 같은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립대, 교대, 사립대 전체의 권고안 이행 조사와 운영실태조사를 재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