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예비교사 경우 규정 미비, 마약범죄 처벌기준 강화해야”
1명은 현재도 교단에서 수업 중...유은혜 "법적보완 필요 지적에 동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용대기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도 임용을 막을 근거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등에서 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 경기·대전·충북 지역 교사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교사는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기에,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향후 마약범죄에 연류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