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4개 교육청 미설치, 6개 교육청은 형식적 운영

강민정 의원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휴게시설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강민정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263개교,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학교는 132개교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학교 내 산업재해 83.4%가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존재한다고 27일 밝혔다.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되었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였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됐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가 263개교에 달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고 특히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 부족 등을 설명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은 평균 95.1%였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 산업 재해 발생 현황’도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가 1950건(83.4%)에 달했다. 

구체적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강민정 의원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 3배가량 더 많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