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28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법 제2조(정의) 2항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연맹과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일제강점기 잔재였던 유치원 명칭이 개정되지 않고 계속 쓰여 온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교사노조연맹과 유치원교사노조는 “강득구 의원 및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같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대대적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