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강득구,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국회의언회관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강득구,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국회의언회관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공론화하고 비상선언문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행사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계가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장(경남교육감)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