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 등 과도한 비용 책정 금지

(사진=스쿨룩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추가 구매가 많은 교복 품목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교복품질 개선을 위한 교복 품질검사 표본조사 실시 규정 등이 담긴다.

특히 일부 시도에서 교복 신청양식에 치마만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바지교복을 선택항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교복 치수 측정 시 주말을 포함해 5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교복은 학생이 개인별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 주관 구매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내년 1분기에 시도교육청별 교복구매 요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복 구매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