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월부터 중증 질환 교사의 명예퇴직을 수시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 4일 동안)만 신청 가능해 중증질환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원 명예퇴직 대상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증질환을 앓는 교원 가운데 치료에 집중하느라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교원에게도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시 명퇴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