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조 179개항 요구...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교원노조법 개정 강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2020년 단체교섭·협의를 위한 1차 본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초등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계획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2020년 단체교섭·협의를 위한 1차 본교섭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현재 17개 시도교사노조와 9개 전국 급별·영역별 교사노조, 1개 시도 교과노조 등 총 27개 노조가 가입한 연합노조로 3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사노조연맹의 단체교섭은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가맹노조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총 57개조 179개항의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핵심 교섭 사항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와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교사와 행정직원 공무직 간 업무 범위 구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등 근로조건 차별 해소 ▲교권보호법 개정 및 교권보호 매뉴얼 재정비 등이다.

교사노조연맹 소속 9개 전국단위 노조는 ▲비교과 교사(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의 승진 요건과 전문직 선발, 1급 교사 자격 취득기준 등에 있어 교과 교사와의 차별적 요소 개선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법령 개정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등 업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이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사서교사 증원 계획 수립, 일선 학교 사서교사 배치 및 교육부에 교육 전문직원 배치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권 보장을 위해 학생 100명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환경위생 관리 업무 정상화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의 체계적·전문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1인 이상 영양 전문직원 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해 노조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수교육법 개정 준비팀’ 구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노력 등을 핵심 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날 현재 학교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계획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교사들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열린 자세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함께 교육 문제를 풀어가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자”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단체교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