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다시 공 넘긴 교육감협의회...돌봄 파업 예정대로
'학교 방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위해 교원수급 유지 촉구
사서·상담·영양교사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요구

교육감협은 4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돌봄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조건부 참여를 결의했다. 협의체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 교육부 제안에 동의하겠다고 역제안한 것이다. 

협의회는 4일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일 온종일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교육감협에 제안한 바 있다.

협의회는 여기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역제안했다. 돌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다른 정부부처와 단체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노조는 오는 6일로 예고된 돌봄파업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1시 예고했다. 이로써 초등 돌봄전담사 절반 이상인 6000명 안팎이 참여하는 돌봄 파업은 기정 사실화 됐다. 

협의회는 이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 수) 유지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염병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대면수업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은 것.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교원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영양사·사서·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호봉 확정 시에 학교에서 일한 경력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규 개정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100% 인정받았지만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50%, 있는 경우에는 80%만 인정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최근 계속돼 왔다.(관련기사 참조)

이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계획에 공동캠퍼스 신설과 유·초·중·고 신축학교 포함 제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공동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확대를 전제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임용시험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임용시험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다음 총회는 2021년 1월 14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