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 교사노조연맹 등 전국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개정하자는 법안이다.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개정되지 못해, 유아교육은 엄연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라며 “이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며 "명칭 변경은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김민석, 김승원, 김진표, 김철민, 맹성규, 박찬대, 송갑석, 이성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