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책상 앞면 칸막이 활용 부정행위 없도록 매 교시 검사해야

(자료=교육과정평가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방역을 위한 칸막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감독관은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4교시에는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또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