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빠져 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못해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이름으로 발표된 ’15개 시·도교육감 동의'를 담은 결의문에는 “우리 교육감들은 3·1운동,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기념일 등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사회 각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후대 교육을 책임진 우리 교육감들은 민주개혁에 이바지한 빛나는 역사적 희생을 폄하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후대 교육에 끼칠 비교육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교조 출신 인사 등 5명을 ‘맞춤형 특별 전형’으로 교직에 특채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특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등이 새 채용 대상이 됐고, 당시 합격자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2명은 전교조 활동 이력 등으로 민주화 판정을 받은 이들이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6일 전국시도교육감혐의회 등에 따르면, 이 결의문은 지난 4일 있었던 제7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결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대구와 경북 교육감이 반대하면서 만장일치 결의에 실패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