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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우리나라 우측 통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5년 고종 황제 칙령으로 선포하였다. 당시 글로벌 규범이었으나 일본에 국권이 강탈되면서 1921년 좌측통행으로 바뀌게 된다. 해방 후 UN군령으로 차는 우측통행 사람은 좌측통행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입법으로 우측통행 시대를 열게 되었다.(2011.6.8.)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1000만명 정도가 하루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우측통행 위반자가 너무 많아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진위 논란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무색할 정도다. 결국 국민들은 익숙한 위법을 택하고 있다.

법의 정의는 아주 단순하다. 사회규범의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약속”이다. 개인 간의 약속, 공동체 구성원 질서를 위한 약속이 법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윤리와 도덕은 양심의 법이고 그 법이 작동 안 되면 국가는 법률로서 강제한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은 사회질서를 위해 최소화 해야 하고 제정하면 국민들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생활문화 전반을 다 법률로 강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질서 위반 비율이 일본의 44.4배이고, 교통사고 입원 환자 비율은 일본의 8배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렀고 G20을 유치했다고 일류 국가 선진 국민이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측동행 교육 연구회는 우측통행의 ‘벌새효과(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과관계)’를 기대하면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기저문화인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생활화 습관화하는 준법의식은 더 큰 준법의식으로 전이되어 신뢰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신뢰사회의 구축은 우측통행(기초질서) 준수와 더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으로 생활문화의 기본기부터 갖춰야 가능하다. 

본 연구회(회장 강인수. 전 수원대부총장) 구성원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고자하는 퇴직교원, 직장 은퇴자, 자영업자들로 이력이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연구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관 기관의 행정적 도움이 요구된다. 우측통행 현장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 기관에 우측통행 협조 공문 정도를 말한다. 

학생교육은 경기도교육청(교육부), 사회교육은 경기도청(행정안전부), 우측통행 계도는 경기경찰청(경찰청) 등이다. 더 나아가 한국 교육삼락총연합회와 MOU를 맺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의 도움은 일부분이고 본 회원들이 발로 뛰는 봉사정신의 질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특히 댓가성을 요구하지 않는 자부심으로 무장한 이들은 봉사활동에 따른 자기만족과 자아성취감을 자양분 삼아 활동하는 것이 타 봉사 단체와 차별화 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초중고 학생들부터 정착된다면 그 효과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이되어 준법의식 고양에 ‘벌새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우측통행 교육 연구회 홍보이사/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