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연구비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기준 따른 것"
교육부 "시도별 달라도 통일하기 어려워, 교육감이 정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가 유·초등교원에 대한 교원 연구비 차별을 없애고 7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연구비 지급이 직급, 학교급,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연구비 지급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전라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력 5년 이상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교사 5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교장 7만5000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하게 된다. 반면 동일 경력 중등교원에게는 직급에 관계없이 6만원이 지급된다.

 '전라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 캡처

특히 지역실정을 감안해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는 연구비 가산금도 중등 교원에게는 책정돼 있지만 유초등 교원은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직급별, 학교급별 차등을 두고 있는 기준도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전북교육청은 모든 유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교육연구비 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교육연구비 단가 기준.(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을 따랐다는 입장이다.(표 참조)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월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통일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시도별 통일 조정은 없다고 6월에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준용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도별 단가가 다른 것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원연구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원연구비 통일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연구비 지원기준, 방법 등은 국립학교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공립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원의 연구비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