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조 조례 제정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3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방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이나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조례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라면서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널리 알려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