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2년 연속 위반으로 내년 모집 정지 처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위반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금지 위반 여부를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은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매년 입시를 치른 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총 63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치렀으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4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는 수학 1개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T)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로 확인됐다.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대학은 KAIST 1곳이다. 1회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2회 위반했을 때만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KAIST는 2019학년도 대입에 이어 2회 연속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KAIST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사전 통지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KAIST의 경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 뒤 연말께 모집정지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과기대와 DGST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재발 방지 계획서를 내야 한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제재 대상에는 최종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 출제 전 출제위원 대상 워크숍을 열거나 고교교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은 위반 대학 수는 2017학년 11개교, 2018학년 3개교, 2019학년 5개교, 2020학년 3개교다. 전체 문항 중 위반 문항 비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02%, 0.3%, 0.2%로 감소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2460개 문항 중 4개가 위반 문항이었으며 모두 수학과목에서 고교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입 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