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교원단체법 제정 및 법안 철회 요구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상정했지만, 논의 자체 무산 예상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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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계에서 교원단체법률안 제정을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교육계가 아닌 노동계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지만 박찬대 의원실은 법안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20.06.26)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20.10.29)이 각각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나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노동조합 근간을 흔드는 교원단체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교원단체에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을 통해 노동 3권을 보장받고 활동하는 노동조합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원단체법 제정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교장·교감·장학사 등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조직 대상에서 제외된 직위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포함된 단체에 교섭권을 주는 이 법안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법률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실은 더 논의는 하겠지만 법안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이슈로 떠오른 교섭·협의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교원지위법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다루고 있고 이번 법안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달라지는 게 없다”며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법안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국회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은 교원단체법률안 제정을 두고 교육부에서 별 쟁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해도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 법안 자체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비슷한 내용의 두 법률안이 발의되면 보통 병합해 심사하지만 병합이 원만치 않을 경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이는 법안 추진을 반대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한편 교원단체법률안 제정을 반대해온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3일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과 함께하는 5자 협의체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