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최 26일 열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부터 대입 지원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이미 폐교된 12개 대학 교수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이난 토론회에는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오영훈‧윤영덕‧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학폐교 이후 교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잔여자산 처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고 법적,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 및 교직원, 학생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들과 학교법인의 잔여자산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해결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가능자원은 47만9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902명이 부족하다. 만약 입학정원이 현행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면, 2024년에는 입학가능자원의 급감(37만3470명)으로 전국 대학입학 정원의 25%(12만3748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전국 351개 대학 중 87개 대학에서 신입생 1명을 뽑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은 “우리는 정부의 졸속 폐교정책으로 피해를 본 교수들이 모인 단체다.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도 아니고, 재단도 아니며, 오직 교원과 직원들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상한 정책”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과 사회적 안전장치는 노동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도 수수방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교과정에서 발생한 교원의 임금체불이나 면직보상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며 민법에 따라 10여년이 걸리는 청산절차만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석사, 박사, 강의경력 20년 이상의 고급전문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재웅 경영기획본부장은 “부실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재단이사장은 대학 폐교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재벌이 되고, 교수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너무나도 부당한 사학법의 잘못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전 국민 서명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폐교로 인해 고통 받는 교수들의 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국가평생교육사업, 코이카국제협력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