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도 근무평가서 기입, NEIS 입력하기로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성비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16일 교직원 비위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 모든 교육기관(학교)에 배부했다.

지침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결과서와 각종 민원 사안에 대해 각 기관(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과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법률이 서로 다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도 ▲영역별 관련 법령과 업무 담당 기관ㆍ부서 명시 ▲비위 인지 시점부터 최종 결과 처리까지 세부 처리 절차 등이다. 

특히 성비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직위해제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성비위, 아동학대 등으로 사직하거나 계약 해지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이를 근무평가서에 기입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 기간제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학교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 직위해제 사항을 지방공무원에 준해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후 사립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비위사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업무영역별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엄정한 처분은 물론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