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9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등교인원이 3분의2 이하로 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1.5단계에 준하는 학교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등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17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번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편성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1.5단계가 되면 밀집도 3분 2이하 준수가 강제사항으로 적용된다. 다만 300인 이하 학교와 60인 이하 유치원은 제외되고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긴급돌봄교실은 운영된다.

서울 등 수도권 학교들은 학교 밀집도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도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이번 조치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지역에서 밀집도 강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 대부분 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학원과 교습소 등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외에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가 없으면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하고 단체룸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