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 공약 등에 관한 편향된 정보 제공 안 돼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오른쪽 첫번째) 이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오른쪽 첫번째) 이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사진=징검다리공동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까. 

공무원이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행위를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 모의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여론조사 예외 규정에 교육을 추가 ▲학교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이 실시하는 모의투표와 그 결과 발표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조항 신설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금지 조항에 모의선거교육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등이다.

또 모의선거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에 관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학교에서 하는 모의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석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보는 일련의 선거 과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유권자가 되어 첫 투표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6일 연 전체회의에서 학교에서의 '모의선거'를 불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 18세 고3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3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관내 고등학교 19곳,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자, 선관위는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하지만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개정안이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