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에서의 모의선거교육에 이어 교원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까지 강민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속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모집하는 당내경선인 ‘국민경선’의 경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도 당내경선이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정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며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은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비록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은 하지 못해도 국민경선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의원 외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김진애, 맹성규, 양정숙, 용혜인, 이상헌, 이해식, 주철현 의원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