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협의회)가 최근 교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금품수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 평택 T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18일 협의회 시도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 했다.(사진=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협의회)가 최근 교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금품수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 평택 T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18일 협의회 시도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 했다. 

협의회는 전국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을 협의․연구함으로써 초중등사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건학정신 함양으로 국가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 설립, 현재 900개 학교법인(1640개 초·중·고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제명처분으로 해당 학교 학교법인은 학교경영과 교육에 관한 의견 교환, 정책연구자료 등의 공유, 회원 간 유대강화와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등에 참여하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은 T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정규직 교사 1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13명 모두 해당 학교 전·현직 기간제 교사로 밝혀져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전환했으나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 현재는 모두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계약해지 된 교사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있는 교사 13명 중 9명이다. 1명은 결격 사유가 있어 채용되지 못했고 3명은 지난 8월 사표를 냈다. 또 법인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됐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헌신과 희생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학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계기로 전 사학인과 더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개별적 사학비리는 법집행의 엄정성으로 해결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규제 위주가 아니라 사학에 대한 지원과 진흥 입법(立法)을 통해 위기의 이 시대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사학교육을 통하여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