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명 추산...15개 교육감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노조연맹·전교조 "적극 환영"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교육‧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원의 지위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17일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교원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당시 피해기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고, 피해기간 동안 미지급된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채용된 교원으로  1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 등의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자체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은 지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호봉·보수·연금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도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9년 7월 10일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원에 대해 해당 기간 호봉경력이라도 우선 인정할 것을 요구, 노력하겠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전교조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제 국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교육‧사회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지위 원상회복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필요하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남겨진 숙제”라며 “이번 특별법 발의에 다수 여야 의원이 함께한 만큼 신속히 통과시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