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19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20.4.23. 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이 개정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쳐
강민정 의원이 개정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쳐

강 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신분의 직업인임과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 주체"라며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또는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며 이를 강요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날이나 주말에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양정숙, 이탄희,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