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건교사 직무도출 132개 직무 보건교사 직무인가
2차 보건교사 직무수행 여부 조사 위한 설문 중단해야

보건교사와 원격 간담회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보건교사와 원격 간담회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교육부가 고려대학교에 위탁 연구 중인 '보건교사 배치 준거' 정책연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교육학과는 '학교 보건교사 배치 준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근무 중인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분석을 통해 총 132개 직무와 각 직무 수행단위를 도출했다.

하지만 고려대 연구진이 설문조사에 포함한 보건교사 직무 132개 가운데는 보건교사 업무와 무관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타당성과 적합성 모두 결여돼 있다는 것.

특히 각 직무 단위별 수행 시간까지 모두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정 연구결과까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교사 직무 개정 이해당사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법령에 근거한 합당한 보건교사 직무 및 배치 준거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2차 설문 등 연구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교사노조는 "학교의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타 부서의 업무를 보건교사 1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부과하여 왔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관행과 업무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초과대 학급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노조는 "1960~1970년대 양호교사 직무에 근거해 1990년대 신설된 내용으로 그간의 사회환경 및 법제도 변화에 따른 보건교사의 역할 변화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애매하고 불명확한 용어 규정으로 학교 환경위생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 건강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학교보건 업무 논란의 근본 원인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현행법령에서 보건교사 직무는 ▲학교보건계획 수립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준비와 실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보건교육자료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 의료행위 ▲그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등 10가지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가 2014년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개정안에 대한 보건교사 및 법률 전문가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투명하고 공개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현재 고려대에서 수행 중인 정책연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