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2급 정교사도 보직교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직교사 기피현장으로 저경력 교사들이 보직교사를 맡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개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 했다.

보직교사 가산점은 월 0.021점으로 평정되며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승진가산점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공포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