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이 EBS 고유 업무로 명시됐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EBS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서 EBS는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EBS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등교개학이 연기되자 방송과 온라인플랫폼을 투입해 공교육을 지원하고, 학습공백을 최소화 했다.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교사가 직접 원격학급을 개설해 EBS의 모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시간표에 맞춘 전 학년 12개 방송 채널에 EBS 라이브 특강이 개설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