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학교 건물 건축·인근 지역 공사 때 안전성 평가 의무화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의무화 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가 철저히 검증될 계획이다. 특히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확대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설립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2월 4일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물 안전법' 등 법률에 의해 관리돼 왔다. 시행령 제정으로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도입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 인증 대상이다. 인증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은 10년, 우수 등급은 5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 이상으로 개축·증축 등을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50m 이내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낙하물방지망, 울타리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각 교육시설의 종합적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설립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개편 설립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