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재가(裁可)를 받아라'

[에듀인뉴스] 속뜻풀이 한자칼럼

 裁 可
*처리할 재(衣-12, 3급) 
*가히 가(口-5, 6급)

‘그런 계획은 사장의 재가를 받기 어렵다’의 ‘재가’가 무슨 뜻이며 왜 그런 뜻이 되는지를 아는 신입 사원이 많지 않을 듯. 무슨 영문인지 알려면 ‘裁可’에 대해 풀이해 봐야...

裁자는 옷 의(衣)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 나머지는 발음요소임을 이해하기 어렵겠으나, 載(실을 재)와 栽(심을 재)의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옷을) 마르다’(cut out)가 본뜻인데, ‘헤아리다’(consider) ‘처리하다’(treat, process)는 뜻으로도 쓰인다. 

可자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다’(comply with)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 구’(口)가 의미요소로 쓰였고, 나머지는 발음과 의미를 겸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설이 많다. ‘옳다’(right) ‘괜찮다’(may; can) ‘가히’(rightly) 등으로도 쓰인다.

裁可는 ‘결재(決裁)하여 허가(許可)함’을 이른다.

한자어는 왜 그런 뜻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쉽고 기억이 오래 간다. 아무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은 소동파 부친의 말씀을 들어보자. 

“세상이 어지럽다 해서 마음이 다급해도 안 되고, 세상이 평온하다 해서  마음이 풀어져도 안 된다.”(不可以有亂急, 亦不可以無亂弛 - 蘇洵).

●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광진 / <속뜻사전>(앱&종이) 편저, ‘우리말 속뜻 논어’/‘금강경’ 국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