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광장 캡처)
(사진=KBS 뉴스광장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서부지검)이 2014년 하나고 입시 부정 의혹 당사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하나고에 학생부 관련 기록 자료 송부 공문을 보냈으며 하나고는 검찰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이번 자료에는 의혹 당사자 학생들의 학생부 자료가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이 당시 최종 면접까지 올랐다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 두 학생의 학생부 제출을 요구했으며 하나고는 검찰에 학생들의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이 두 학생의 학생부 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내신성적 평가에 ‘매우 우수함’이라고 기록된 학생의 점수가 ‘무난함’이라고 기록된 학생보다 적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난함이라 기록된 학생은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혜 의혹 당사자이기도 하다.

하나고는 학생들의 서류 심사에서 평가 의견에 '매우 우수함'이라 기록된 학생보다 '무난함'이라 기록된 학생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고는 학생들의 서류 심사에서 평가 의견에 '매우 우수함'이라 기록된 학생보다 '무난함'이라 기록된 학생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제기된 하나고 편입학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지만 전교조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고발하며 다시 의혹에 휩싸였다.

전교조는 2019년 10월 면접관의 채점점수와 최종 심사현황 점수가 달라 점수를 허위로 입력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나고 측은 전형기간 중에 환산점수 기준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으나 환산에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평가 도중 점수 배점이 달라진 것도 특이한데 내부 결재도 없이 임의로 배점 기준이 변경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학업무 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고 설명했다.

또 12월에는 평가위원은 2명이나 서류평가표와 면접평가표에는 총 4명의 필체가 나타났다는 의견서와 필적감정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교조 고발 이후 12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을 뿐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며 재조명됐다.

당시 교육위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접평가표와 서류평가표의 서명란에 동일한 평가자가 상이한 필체로 서명한 것이 드러났다"며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법사위 위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하나고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며 지난 12일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검찰이 두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대조 비교만 해봐도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2015년 공익 제보가 이어졌고 같은 해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감사에 나선 사안이다.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적극적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