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아이들의 담임교사를 사칭하며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핀 번호를 사진찍어 보내달라는 피싱 사기가 서울, 경기, 충청, 영남지역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의 한 교사이자 학부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자신을 (아이) 반 담임이라 소개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 활동비 때문에 5만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가 잘 보이게 사진 찍어 메시지에 첨부해 보내달라는 것.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화상품권 구매 유도를 당한 학부모는 “(담임)선생님 번호가 아니다”고 묻자 상대방은 “회의 중이라 공폰이다”는 답장을 보냈다.

또 “상품권은 서점이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인터넷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다”며 “5만원권이면 한장, 만원권이면 다섯 장 구매하시고 금액 자리 긁으신 후 핀 번호 잘 보이게 사진 찍어 이 번호로 보내달라”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했다.

전국에 뿌려진 교사 사칭 메시지. 문장과 띄어쓰기 등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일괄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뿌려진 교사 사칭 메시지. 문장과 띄어쓰기 등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일괄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영남 지역 거주 교사 역시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 담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우리반 학생들의 활동비 때문에 문화상품권 5만권 구매하셔야 합니다, 문자 보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교사가 받은 내용과 문장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것으로 보아 전국에 걸쳐 해당 메시지가 뿌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위 네 사례 모두 문자 메시지로 요구한 대로 실행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보한 신건철 서울 구로초 교사(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2대 회장 후보)는 “문자나 카톡으로 문화상품권 및 구글 플레이 상품권 등의 핀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피싱 문자”라며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와 꼭 통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위 분들과 공유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교사인척 속이고 학부모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사를 사칭하는 문자나 연락이 왔을 경우 금전을 교부하는 등의 응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유선전화를 통하여 해당학교 또는 해당 담임에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