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12만여명 모자랄 것으로 예측"

윤영덕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윤영덕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광주 동남갑)이 지난 26일 개최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은 17개에 이르며, 대부분 설립자 또는 재단의 횡령으로 인한 사학비리 때문에 폐교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직원 교수 등이 고스란히 받아왔으며, 직장을 잃은 교수와 직원 삶이 무너져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 대비 약 12만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 등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홍성학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폐교대학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근거한 교원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용기 연구본부장은 “현재의 대학폐교 관련 정책은 뚜렷한 목적 없이 사실상 설립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핵심가치를 도외시하고 자본의 논리로 가선 안 되며,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교원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원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으며,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윤영덕 의원은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관리 또는 지원의 길은 멀기만 하다”며 “대학 폐교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놓인 구성원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