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 따라 서울, 부산, 광주시교육청 빠른 동참
12월 1일부터 대전·충청·대구·경북·제주 등교인원 제한

교육부는 29일 공문(수능 감독관 근무 예정 교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 복무관리 조치 등 요청)을 통해 17개시도교육청에 감독관 교원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사진=교육부 공문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서울 중‧고교 교사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교사는 내일(30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서울 중‧고교 교장에 따르면, 29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자를 통해 이 같이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내 고교에서는 수능시험을 4일 앞둔 오늘도 고3 수험생 확진이 발생했다. 또 중‧고교 교직원 절반가량이 수능감독관으로 지정된 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 공문(수능 감독관 근무 예정 교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 복무관리 조치 등 요청)을 통해 17개시도교육청에 감독관 교원의 재택근무를 권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30일부터 수능 감독관(예비감독관 포함) 교사에 대해 재택근무 ▲감독관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을 안내했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은 “현재는 3분의 1만 재택근무를 하는데 수능 감독교사들에게 우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수능 감독교사에게 배려하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화원중학교는 최근 강서구 에어로빅 관련 확진자, 초중등학원 관련 검사 대상자 증가로 지난 27일 선재적으로 오는 30일부터 교사의 재택근무를 결정한 상태였다. 

수능 감독관 재택근무를 긴급 제안했던 교사노조연맹은 모든 시도교육청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중·고등학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고사장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환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가 발생한 학교의 교사가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 고사장 학교 폐쇄, 감독관 대체 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당국은 안전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외에도 부산, 광주 등이 내일부터 수등 감독관 차출 교사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수능 하루 전날인 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보건소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또 수험생 진단검사 지원을 위해 보건소 근무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교육부, 교육청, 질병관리청은 24시간 비상 근무한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학교 밀집도 2/3 준수 실시를 안내했다. 

현재 수도권 및 일부 기초지자체는 2단계, 호남·강원(영서 일부)·부산·경남 및 일부 기초지자체는 1.5단계 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