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는 당사자가 하는 것'

[에듀인뉴스] 속뜻풀이 한자칼럼
 告 訴
*고할 고(口-7, 6급) 
*호소할 소(言-12, 3급)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함’을 법률 용어로 ‘고소’라고 하는 까닭은 ‘告訴’의 속뜻을 알면 금방 이해된다.

告자는 ‘소 우’(牛)와 ‘입 구’(口)가 합쳐진 것으로 소의 ‘울음’(crying)이 본뜻이라는 설,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소 뿔 모양의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림’(inform)이 본뜻이라는 설이 있다. 어쨌든, ‘아뢰다’(tell) ‘보고하다’(report)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訴자는 말로 ‘하소연하다’(appeal)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씀 언’(言)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발음요소가 원래는 朔(삭)이었는데, 후에 斥(물리칠 척)으로 잘못 바뀜에 따라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告訴는 ‘알려서[告] 하소연함[訴]’이 속뜻이다.

법률적 정의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아무튼 속뜻을 알아야 기억이 잘 된다.

자고로, “산에 가서 범 잡기가 쉽지, 입을 열어 남에게 말하기는 어렵다.”(上山擒虎易, 開口告人難 
 - 高則誠.)

●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광진 / <속뜻사전>(앱&종이) 편저, ‘우리말 속뜻 논어’/‘금강경’ 국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