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 조기인지교육 85.2% 및 조기영어교육 70.4% ‘부정적'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유아대상 사교육 4대 핵심대책을 촉구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85.2%가 영‧유아시기 교과목 위주 조기교육이 신체 및 정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조기영어교육 영기 7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 유아대상 사교육 4대 핵심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공동 주최했으며, 설문조사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95.7%)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69.6%) ▲낮은 학습효과(60.9%) ▲창의력 저하(60.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다. 이유로는 정서발달에 부정적(89.5%), 낮은 학습 효과(42.1%), 영어 학습 거부(21.1%) 순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4대 대책 실시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 금지 및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영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 개선 ▲광고 및 간판 등에 학원의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출발선부터 부모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발하는 자리”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 중심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