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조두순 출소를 12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보호수용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김 의원은 조두순 범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편지에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리치며 살았다. 11년 전 영구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조두순 출소 전에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법안을 만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자료=김병욱 의원실)
(자료=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12월 9일)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어제(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공수처법, 국정원법이 우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 D-12,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