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미 중고교 모두 원격수업, 유초등교는 1/3 유지해야
교육부 "학기 말 감안해 학교서 평가 일정, 계획 조정 가능"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는 등교수업이 3분의 1 이내로 축소되고 비수도권 지역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전국 학교는 이미 선제적으로 학교밀집도 강화 방안을 실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조처에 따라 학사 운영 조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수도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3분의 1 이내 등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교 등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돌봄이나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7일부터 2주간 관내 중·고교 모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2.5단계 격상에 따라 3분의 1 이내 등교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와 인천도 지난 5일 밀집도 3분의 1 유지를 결정, 안내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2단계까지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이미 2단계 학사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고, 소규모학교의 경우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해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기 말이므로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며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 강화를 꼼꼼히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격상 조치는 8일부터 오전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