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이어 정찬민 의원도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찬민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수목적고 지정 및 취소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8일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고등학교의 구분, 특목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 힘 소속 조경태 의원도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관련기사 참조)

정찬민 의원 개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등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특목고 등 설립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정권에 따라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또 교육부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고교입시 시기를 전·후기로 나눠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은 전기, 나머지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교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해 특목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했다.

정찬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며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고교 입학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