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 시 1/2 이상 재택근무

(사진=서울시교육청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일부 편집 및 캡처)
(사진=서울시교육청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일부 편집 및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학교 교사들의 1/3 재택근무가 권고했다. 모든 공무원의 1/3 재택근무가 권고된 상황에서도 교사에게만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관내 교감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는 2.5단계이며 교원은 정상출근 원칙이지만 지역 학교별 등을 참고해 학교장 판단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며 “12월 기말고사, 수행평가, 학년말 업무 등이 많아 교원들이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등 비율을 정해 보내면 학교가 혼란이 많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공문을 통해 교사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재택 근무가 불가하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특히 중등은 일괄 원격수업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출근을 원칙으로 해 빈축을 샀다.(관련기사 참조)

이번 조치로 재택근무 대상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효 시에는 전 교원의 1/2 이상은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응과 소통하며 빠르게 지침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재택근무는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방역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교사가 집에 있으면 학년말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등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료들의 낡은 사고방식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재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말 업무등을 위해 필요하면 출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 중학교, 고교의 다른 상황에서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장은 권한 및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적 학교경영과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