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무관리 안내 따라 경기·인천 등 2.5단계 시도에서도 시행
"현장 우왕좌왕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지침 일원화" 제안도

서울시교육청 공문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공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에 따른 운격수업 운영 시 재택근무 비율을 안내했다. 

이는 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4차 교원 복무요령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문을 시행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7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학교 교사들의 1/3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모든 공무원의 1/3 재택근무가 권고된 상황에서도 교사에게만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틀 만인 9일 철회했다.(관련기사 참조)

또 9일 교감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는 2.5단계이며 교원은 정상출근 원칙이지만 지역 학교별 등을 참고해 학교장 판단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며 “12월 기말고사, 수행평가, 학년말 업무 등이 많아 교원들이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등 비율을 정해 보내면 학교가 혼란이 많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도 학교장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교육부가 코로나19관련 교원 복무요령을 마련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재택근무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교육부 조치에 따라 2.5단계인 현재는 전 교원의 1/3이상 재택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외 경기, 인천 지역 등 현재 2.5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초중고 교원도 내일(11일)부터는 1/3 재택근무가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4차 교원복무지침 캡처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 시에는 교육부 기준인 1/2 복무가 아닌 필수 인력 제외 전 교원 재택근무로 강화했다.

현장에서는 정부 거리두기 방침에 맞는 교원 복무지침 기준도 확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지침이 있듯이 교원 복무 규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은 "이번 교원 복무지침 관련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단계별 복무지침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