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정착 및 공교육정상화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 시행

서울시교육청, 학원밀집지역 집중 단속...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과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원 운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이하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 수립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22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 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분기 1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2개월 이내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사교육 발달지역인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은 매월 1회 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의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벌점제를 적용하여 2년 내 불법 운영이 적발되어도 가벼운 벌점을 받거나 단기간의 교습정지만 받은 후 재운영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등록 말소된 학원이나 벌점 누적으로 등록말소 위기에 처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후 동일한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학원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어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러한 학원들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반복적인 추적 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등록말소 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7월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의 각종 부당운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고 검색, 시민(단체) 제보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