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진행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학원연합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부디 정부는 12월 12일까지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가 거듭 호소 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면서 학원과 교습소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학원연합회는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를 12일까지 철회하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 대해서는 3주간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다.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학원연합회는 "PC방, 영화관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학원만 예외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나선 상태다. 

이유원 원연합회 회장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부당하고 비합리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합금지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1인 시위,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