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안 관련 토론회 16일 개최
강민정 의원, 직접 온종일 특별법 수정안 발제 예정

강민정 의원이 준비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안 일부 편집 및 캡처.
강민정 의원이 준비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안 일부 편집 및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돌봄의 민간 위탁을 막아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월 온종일 돌봄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 법안을 준비, 오는 16일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수정안과 돌봄의 국가적 책무와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민정 의원이 직접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법안의 입법 취지 설명에 나선다.

특히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영리 마을돌봄 등에 한해 민간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영리 업체의 민간 위탁을 법적으로 차단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세부 기준 및 인력 운영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교육부의 지자체 협력모델을 두고 지자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정책이라며 파업에 나섰다. 또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채용도 요구했다.

2차 파업을 앞둔 7일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장관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이 돌봄의 민간 위탁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등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 수정안을 준비해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비노조는 오는 24일 내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한차례 만남이 남아 있으나 이견이 좁혀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학비연대 측은 보고 있다. 학비연대에는 돌봄전담사가 포함돼 있어 2차 돌봄파업은 이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