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6일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심의절차가 사실상 동일해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해 5000건이 넘는 교과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교과서 수정·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인숙 의원은  “코로나19로 미래교육이 앞당겨진 만큼, 낡은 교과서 체제는 빨리 개편되어야 한다”며 “검·인정교과서의 탄력적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양질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